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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근절 특별단속기간 운영
사기범죄 근절 특별단속기간 운영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1.02.1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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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는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에 침투한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 중심 책임 수사활동의 첫 과제로 5개월간(2. 1. ~ 6. 30.)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 사이버사기(물품거래, 메신저·몸캠피싱 등) 등이다.

사기범죄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등으로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17년부터 매년 증가, `20년에는 전년 대비 48.6% 증가한 74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은 사기범죄 컨트롤 타워인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추진단’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충남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전 경찰관서 수사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경찰관계자는 수사의 진행에 있어 시민의 제보와 신고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피해사실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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