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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보령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1.0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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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 및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화기의 내용연수(안전기한)은 10년으로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부식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본체용기가 부식될 경우 폭발 우려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발견 즉시 폐기‧교체해야 한다.

소화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량일 경우 수거‧재활용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 소량일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우리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평소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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