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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대책 추진
보령해양경찰서,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대책 추진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1.02.0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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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선박 및 연안해역 사고예방에 총력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연휴 안전관리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 ▲다중이용선박(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안전관리 ▲민생침해 범죄 단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이 몰려 평시보다 여객선 97% 증가하였고, 겨울 바다 낚시이용객은 평소보다 89% 감소하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등으로 여객선․도선 등을 이용한 귀성객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낚시어선 등 이용한 개인 해양레저·관광활동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령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경찰서 각 과, 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 전 직원이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각 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전 관계기관과 여객선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연휴기간에는 연안해역 위험구역을 순찰을 강화하고 여객선, 낚시어선 등 주요 통항로와 활동지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시켜 해양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선박들이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생침해범죄 형사활동 강화로 불법조업 및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취약 선박을 사전에 점검하고 방제인력과 장비 긴급 동원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설 연휴기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바다를 찾는 국민들도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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