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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보령해경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보령해경
  • 양창용
  • 승인 2021.01.2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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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어획물 싹쓸이 하는 불법형망어선 1월에만 7척 적발

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하는 충남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는 최근 무분별하게 불법조업을 하는 근해형망어선으로 인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해형망은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 등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형망 어구는 갈퀴형 또는 쓰레받기형 모양으로서 형망 틀을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상의 조업 방식에 맞춰 조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근해형망은 더 많은 어획물을 포획하기 위해 어구에 추를 달아 무겁게 하여 조업을 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충남 서해남부 앞바다에서는 키조개 풍년이라고 할 만큼 키조개 조황이 좋아져 형망어선들이 너도나도 키조개를 잡기 위해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 사이 이익을 조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등을 위해 조업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근해형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은 충남 보령시 삽시도 서방 약 1마일 해상부터 전북 군산시 연도 북서방 약 5마일 인근 해상의 내측 까지이다.

하지만 최근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불법조업 근해형망 어선들이 적발되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한달동안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형망 어선 7척(10건)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 했다.

검거작전은 육상에서 형사2계가 첩보를 수집하고 해상에서는 경비함정과 정보를 지속 공유해 해상(현장)에서 검거를 하는 방식이다.

어구를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형망어구에 추를 달게 되면 틀에 설치된 갈퀴가 해저 밑바닥까지 긁게 되어 뻘과 함께 꽃게와 조개는 물론 물고기 알까지 포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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