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37 (수)
보령시의회 김충호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보령시의회 김충호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양창용
  • 승인 2020.12.21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원안 의결

보령시의회는 18일 열린 보령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는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목적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 ▲지원 절차와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보조금의 반환 및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등을 다루고 있다.

김충호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은 물론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주민 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