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수가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 미숙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줄 뿐 아니라 점검기구 사용법에 대해 1:1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보령소방서에서는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및 방수압력계 등을 대여할 수 있고, 신청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930-0267)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영 화재대책과장은“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로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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