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25 (목)
양도소득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로!
  • 양창용
  • 승인 2020.12.03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성 보령세무서장
김종성 보령세무서장

안녕하십니까?

보령세무서장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신고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끼셨던 양도소득세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취득세‧등록세 납부금액,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세액도 미리 계산 해볼 수 있으니 앞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 할 것을 요청하시고, 전자신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대면 전자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세청은 보다나은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입동과 소설이 지나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