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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위급상황 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활용하세요!
보령소방서, 위급상황 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활용하세요!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0.11.1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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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영상통화, 앱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문자 입력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전송이 가능하며, 영상통화는 119를 누르면 119상황실로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

앱을 통한 신고는 ‘119신고’앱을 설치 후에 재난상황을 선택해 전송하면 되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성통화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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