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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행복키움수당 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원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원
  • 양창용
  • 승인 2020.11.1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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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부터 저출산 문제 극복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행복키움수당의 지원 기간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동의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확대 지원 전까지는 24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원해왔다.

군은 이번 확대 지원으로 약 270명이 추가돼 11월분은 약 57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수당 수령자 중 기준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수당 계좌로 지급된다.

단, 중지 이후 보호자,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오는 13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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