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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본격 시행
서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본격 시행
  • 양창용
  • 승인 2020.10.2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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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실시 -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속 유예 신청 접수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충청남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도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도에는 주요 도로 38개 지점에 41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으며, 그 중 서천군에는 2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단속은 발령 당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적발 시에는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천군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 물량이 부족하거나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문제로 저공해조치를 못한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단속유예 신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로 접수한다.

유예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 30일까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단속되지 않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운행 제한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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