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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책 현금성지원 가구당 최대 4135만원
코로나대책 현금성지원 가구당 최대 4135만원
  • 양창용
  • 승인 2020.10.2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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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3천만원, 청년구직 1백만원, 생활지원 140만원 등 -


대출융자 4200만원 포함 하면 8천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연봉 이상 -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이 최대 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지원이 최대 4천135만3천800원에 달했다.

지원항목으로 보면 ‘긴급복지’가 3천325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0만원, ‘긴급고용안정기금’ 150만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이밖에도 ‘한시적생활지원’ 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특별돌봄쿠폰’ 80만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 40만원 등 모두 7종의 현금지원이 있었다.

이밖에도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4200만원까지 대출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근로자 생계비 3천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1천만원, 건설근로자 대출 2백만원 등이었다.

가구당 지원액과 1인 대상 대출 융자액을 모두 받을 경우 8천만원 이상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4인 가구 월급 616만원 기준, 연봉 7392만원) 보다 많다.

사업체의 경우 고용인 5인 규모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4천690만원이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1800만원, ‘청년디지털 일자리창출’ 900만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600만원 등 총 10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512조원과 4차례의 코로나 추경을 더해 총 554.7조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 재정적자만 9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김태흠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코로나19를 이유로 현금지원성 예산 사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며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줄이기 어려우며 정작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재원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상

세부내용

일반 가구

(현금지원)

특별돌봄쿠폰: (0~7세 아동) 1인당 최대 4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구규모에 따라 최대 140만원

긴급복지

위기상황 주급여 = 최대 33,253,800

- 생계: 1,230,000* 최대(6) = 7,380,000

- 의료: 300만원 이내 * 최대(2) = 6,000,000

- 주거: 643,200(대도시 4인기준) * 최대(12)= 7,718,400

- 복지시설 이용: 1,450,500(4인 기준)* 최대(6) = 8,703,000

부가급여

- 교육: 432,200(고등학생) * 최대(2) = 864,400

- 기타지원 : 연료비 98,000* 최대(6),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등 각 1= 2,588,000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50만원*3= 150만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원*3= 1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50만원*6= 3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원

일반 가구

(융자대출)

근로자 생계비 융자: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1인당 1,000만원 한도 융자

건설일용근로자 무이자 대출: 최대 200만원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 일 최대 13만원*격리기간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최대 300만원

코로나10 폐업점포 지원: 철거비 최대 200만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1인당 최대 월50만원*3개월=150만원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1인당 최대 월50만원*6개월=300만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인당 최대 월50만원*3개월=15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1인당 최대 월180만원*6개월=900만원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1인당 최대 월100만원*6개월=60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1인당)-202031일부터 지원금 인상

- 임금감소보전금 지원: 최대 60만원

- 간접노무비: 최대 4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80만원

새회망 자금지원: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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