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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하루 66명꼴로 ‘면허취소’,사유는...음주운전
경기도에서 하루 66명꼴로 ‘면허취소’,사유는...음주운전
  • 양창용
  • 승인 2020.10.1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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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경기도 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 12만7백9명, 정지는 9만675명 달해


7천376명, 평택 7천165명, 수원남부 7천110명, 파주 5천34명 순으로 면허취소 많아

경기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하루 66명정도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를 받은 운전자가 12만7백여명으로 드러났다.

도내 면허취소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곳은 시흥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7천376명에 달해 하루 4명 꼴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어 평택 7천165명, 수원남부 7천110명, 파주 5천34명, 남양주4천621명 순이었다.

또한 음주운전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9만675명에 육박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정지 처분 또한 시흥경찰서가 가장 많았으며, 6천87명이었다. 이어 수원남부 5천176명, 평택 5천20명, 파주 3천940명, 부천원미 3천82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최근 5년간 5천건에 달했다. 2016년 942건, 2017년 1천87건, 2018년 1천160건, 2019년 1천35건, 2020년 8월기준 741건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취소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은‘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 이후 2019년 2만2천364건에 달하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2020년 8월 기준 1만5천6백2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2016~2020년 연도별 경기도 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

 

면허취소

면허정지

측정거부

2016

28,707

27,311

942

2017

28,390

25,390

1,087

2018

25,646

18,840

1,160

2019

22,364

13,342

1,035

20208

15,602

5,792

741

120,709

90,675

4,965

[참고2] 2016~2020년 연도별 경기도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위 5개서

 

시흥

평택

수원남부

파주

남양주

경기전체

2016

1,636

1,730

1,390

1,160

1,165

28,707

2017

1,804

1,389

1,795

1,284

1,058

28,390

2018

1,741

1,295

1,696

1,073

918

25,646

2019

1,256

1,656

1,473

914

868

22,364

20208

939

1,095

756

603

612

15,602

7,376

7,165

7,110

5,034

4,621

120,709

[참고3] 2016~2020년 연도별 경기도 내 음주운전 면허정지 상위 5개서

 

시흥

수원남부

평택

파주

부천원미

경기전체

2016

1,716

1,072

1,646

1,290

896

27,311

2017

1,854

1,641

1,081

1,175

1,052

25,390

2018

1,214

1,312

715

726

1,064

18,840

2019

876

839

1,033

541

568

13,342

20208

427

312

545

208

244

5,792

6,087

5,176

5,020

3,940

3,824

90,675

[참고4] 2016~2020년 연도별 경기도 내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8

합계

측정거부

942

1,087

1,160

1,035

741

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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