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환수결정액의 71% 여전히 징수 못 해 -
조달청이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달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은 43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 원은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16년 182억 원에서 ‘17년 125억 원, ‘18년 85억 원, ‘19년 11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만 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조달행위 위반유형별로 보면 우대가격 위반이 222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생산기준 위반(96억 8,800만 원), 계약규격 위반(94억 3,700만 원), 허위서류 제출(10억 7,000만 원), 그리고 원산지 위반(8억 7,300만 원) 순서였다.
문제는 조달청의 환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납부를 하지 않다 보니 2016년에 부과된 128억 4,800만 원이 소멸 시효를 앞두고 있는 등 환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부당이득 환수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다.
김태흠 의원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공공조달시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 연도별 부당이득 환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위반 유형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8월 |
합 계 |
|||||||
환수 결정액 |
징수액 |
환수 결정액 |
징수액 |
환수 결정액 |
징수액 |
환수 결정액 |
징수액 |
환수 결정액 |
징수액 |
환수 결정액 |
징수액 |
미징수액 |
|
직생기준 위반 |
|
|
3,525 |
42 |
2,989 |
1,877 |
757 |
614 |
2,417 |
464 |
9,688 |
2,997 |
6,691 |
우대가격 위반 |
17,598 |
4,750 |
457 |
387 |
3,901 |
3,879 |
212 |
209 |
54 |
15 |
22,222 |
9,213 |
13,009 |
계약규격 위반 |
625 |
625 |
8,264 |
8,264 |
294 |
294 |
160 |
149 |
103 |
18 |
9,437 |
9,377 |
60 |
허위서류 제출 |
|
|
- |
- |
832 |
794 |
1 |
1 |
237 |
- |
1,070 |
795 |
275 |
원산지 위반 |
|
|
317 |
317 |
556 |
159 |
- |
- |
- |
- |
873 |
476 |
397 |
합 계 |
18,223 |
5,375 |
12,563 |
9,010 |
8,572 |
7,003 |
1,130 |
973 |
2,811 |
497 |
43,290 |
22,858 |
20,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