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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5초만 갇혀도 공포·불안감 엄습…대책 마련 절실” -‘즉시 가동하는 보조 전원장치 설치’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승강기에 5초만 갇혀도 공포·불안감 엄습…대책 마련 절실” -‘즉시 가동하는 보조 전원장치 설치’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 양창용
  • 승인 2020.10.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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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즉시 가동 가능한 보조 전원장치를 설치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일반용 승강기 사고 유형 및 연도별 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발생한 승강기 사고 733건 중 ‘이용자 과실’이 549건으로 74%에 달한다.

여기서 ‘이용자 과실’은 승강기가 고장나거나 멈췄을 때 이용자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거나 2차 행동을 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를 말한다.

승강기 사고 유형에는 유지관리업체 과실 69건, 관리주체 과실 46건, 작업자 과실 26건, 제조업체 과실 11건 등이 뒤 따랐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승강기에 갇혔을 때, 5초만 지나도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밀려든다”며 “특히 ‘2차 행동’을 통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비행기 엔진이 하나 멈추면 보조 엔진이 가동하듯이 승강기도 갇혔을 때 즉시 가동하는 보조 전원장치를 즉시 가동해야만 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10년간 일반용 승강기 사고 유형 및 연도별 건수

 최근 10년간 일반용 피난용·비상용 사고 유형 및 연도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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