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5996건, 9402억원 규모 등록 중-
- 2009년 등록 이후 2만2천건, 2조5천억원 규모 실명전환 후 과세 -
- 2009년 등록 이후 2만2천건, 2조5천억원 규모 실명전환 후 과세 -
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은 총 5천796건으로 평가액이 9천402억원에 달했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1천200건으로 5천684억원이었으며 예․적금이 4천113건에 3천52억원, 부동산 등이 483건에 666억원이다.
차명관리 재산은 세무조사 및 신고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찾아내고 있는데‘관리프로그램’구축 이후 2만2천152건, 2조5천848억원 상당의 재산이 실명전환을 거쳐 양도세 등이 과세됐다. 대부분은 주식·출자지분으로 2만1천577건, 2조3천320억원이었고, 예·적금도 684건, 1천940억원이 신원확인을 거쳤다. 부동산은 10년 사이 추가 등록 및 확인절차를 거치며 오히려 109건이 증가했는데 평가액은 588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 등으로 과거에 명의신탁됐던 주식을 실소유주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도록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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