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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
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
  • 양창용
  • 승인 2020.10.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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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낭비, 타인의 집회자유 침해 등 문제
양기대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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