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15 (금)
보령해양경찰서, 안전을 위한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 수립
보령해양경찰서, 안전을 위한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 수립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9.24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낚시어선 선장이 영업 중 낚시하면 과태료 부과돼..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하고 사고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기 위하여 지난 21일부터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9.21.~10.31.)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2019년) 가을철 낚시어선 단속비율은 전체 단속 대비 약 61%로, 봄철(26%), 여름철(18%)과 비교하여 낚시어선 내 질서위반행위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9월 주말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만6천여 명으로, 작년(2019년) 9월 주말 약 1만여 명이 이용한 것에 비하여 약 6천여 명이 증가한 이용객이 보령·홍성·서천 앞바다를 찾고 있다.

이에 낚시어선 승선자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스스로가 안전수칙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2월 20일부터 첫 시행된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는 낚시어선업자(선장)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보령시 소재 오천항 선적 낚시어선 A호(6톤)의 선장이 원산도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시영업 중에 낚시행위를 하다가 해양경찰에 단속되었다. 이 외에 올해 낚시영업 중 낚시를 하다가 2건 더 단속된 사례가 있다.

낚시영업 중 낚시행위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하여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대훈 서장은 “가을철 주꾸미 낚시를 찾아 최대 인파가 모여 인명사고도 배제할 수 없다.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건전한 낚시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