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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 실시
보령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 실시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9.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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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배달업체 성행과 다가오는 농번기를 맞아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이륜차 운행 증가로 인해 교통 사망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합동하여 이륜차 운행이 많은 관내 교차로를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과 함께 순찰 중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발견 시 마이크·싸이렌 취명으로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주력하여 안전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운행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선재(☎ 041-939-0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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