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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령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 양창용
  • 승인 2020.09.0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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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9. 1. ∼ 9. 29.] 운영
- 체불근로자 및 사업주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9.1~9.29)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토요일 포함)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 ‘20.8월말 현재 임금체불 현황: 934명, 4377백만원

관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3곳)에 대해 실태점검 및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고,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안내를 실시한다.

*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독려

체불 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 go.kr/boryeong), 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9.1~10.31)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로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김석팔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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