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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후보자, 강남임대아파트 청약 당시 평가자산 45만원
김대지 후보자, 강남임대아파트 청약 당시 평가자산 45만원
  • 양창용
  • 승인 2020.08.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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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천만원 전세임차권 보유했지만 LH, 부동산 자산 0원으로 해석 -


2012년 말, 청약 당시 전국 주택평균가격 2억5천만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 규모를 꼼수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미래통합당·충남 보령서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김대지 후보자의 자산 평가액은 총 44만5,900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파트에 2억3천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LH는 이를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0원으로 평가했다.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받아 총자산은 45만원이 됐으며 이를 근거로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부여됐다.

당시 LH는 김 후보자가 신청한 분납임대아파트의 자산기준으로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9만원이 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전세임차권을 일반적인 자산으로 해석할 경우 분양 자격에 결격된다.

특히 2012년 말 당시 전국의 주택평균가격은 2억5천만원 수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김 후보자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흠의원은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라는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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