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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 양창용
  • 승인 2020.08.0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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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극복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을 상향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보령지청에 따르면 관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장은 ‘20.7.31. 기준 17개소 6천만원으로 전년동기(35개소 138백만원) 대비 51.5% 감소하였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등 구체적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공고」 참조

** 시행기간 내에 근로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지원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권오형지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여건 개선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홍보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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