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일(토) 충남 보령시 외연도 서쪽으로 약 39km 떨어진 해상에서 작업 중 왼쪽 손목이 부상당한 A호(39톤, 승선원 3명)의 선원 A씨(남, 40대)와 보령시 장고도 내 낙상 관광객 B씨(여, 40대)를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A호는 1일(토) 오후 4시 30분경 외연도 인근해상에서 어획물 운반 작업을 끝내고 귀항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인미상 기관고장으로 항해가 불가하였다.
선원 A씨는 수리를 위해 연삭기를 이용하여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장갑이 빨려 들어가 왼쪽 손목이 크게 다쳐 선장이 신고했다.
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해 신고접수를 받은 종합상황실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태안해양경찰서와 군산해양경찰서에게 공동 대응을 요청하였다.
태안해경 313함은 기관고장 선박의 주위에서 안전 관리를 실시 하였고 인근해상에 있던 군산해경 321함은 응급환자 A씨를 옮겨 태워 응급처치 후 외연도 인근 해상까지 이송하였다.
대천항으로 이송하기 위해 외연도 인근해상에서 대기중인 보령해경 109정은 321함으로부터 A씨를 인계받아 대천항으로 이송하였다.
태안해경 313함이 기관고장 선박의 주위에서 안전 관리를 실시 하였다.
A씨는 대기중이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A호는 기관 수리가 완료되어 대천항으로 입항하였다.
관광객 B씨는 같은날 오후 6시경 태안군 영목항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장고도에 입도하여 관광을 즐기던 중 갯벌에서 넘어져 눈과 입 주변이 찢어져 남편 C씨(남, 40대)가 신고하였다.
신고 접수를 받은 종합상황실은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B씨를 대천항으로 이송하였다. B씨는 대기중이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과 도서지역에서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며 “선박은 반드시 응급키트를 구비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