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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 양창용
  • 승인 2020.07.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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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10%감액, 최대 100%까지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소장 임정식, 이하 ‘보령농관원)는 7월부터 9월30일까지 공익직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 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17개 항목으로 강화되었다.

주요 준수사항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농약과 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미이행 농지나 면적만 제외하고 지급하던 직불금을 올해부터는 각각의 준수사항별로 이행하지 않으면 농가별 수령 가능한 전체 직불금액의 10%에서 최고 100%까지 감액 지급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은 직불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생산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시 연중 1회 이상 경운(2020년에는 5.1∼9.30까지) 하여야 하며, 둑.이랑.표지석 등으로 경계를 설치하고,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용수의 흐름이 쉽도록 용.배수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와 농지 주변에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폐자재 등)이 버려진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농지와 농지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보령농관원에서는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부정수급 차단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직불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익직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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