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4일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별여 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함정 11척, 파출소 5개소 및 육상단속요원이 총출동하여 대대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해·육상(항포구)에서 출입항 하는 130척의 수상레저보트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 2건(0.045%, 0.02%/훈방조치)을 적발하였다.
50대 남성 A씨는 홍원한 남서쪽 약 3㎞ 해상에서 술을 먹고 0.4톤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불시 검문검색 중이던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0.045%로 측정되었다.
현행법상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홍성파출소에서는 특별단속 중 홍성군 천수만 내 해상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즐긴 B씨(40대)를 적발하였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다”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운항자가 매년 평균 3건이 단속되었으며, 올해 음주적발 사례는 5건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