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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장, 주말 낚시어선·레저보트 특별 안전관리 나섰다 위반선박 적발
보령해양경찰서장, 주말 낚시어선·레저보트 특별 안전관리 나섰다 위반선박 적발
  • 양창용
  • 승인 2020.06.2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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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앞바다에서 음주운항한 레저보트 올해만 3번째 적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장은 21일(일) 연일 늘고 있는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특별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직접 나섰다 음주운항과 항로상 어로행위를 한 모터보트를 적발 밝혔다.

주말을 맞아 낚시어선 177척(2,399명), 레저보트 21척(71명)으로 많은 낚시객 및 레저객이 보령 바다를 찾았다.

이날 성대훈 서장은 연일 증가하는 수상레저보트와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 대천파출소 순찰정에 승선해 해상순찰에 나서며 ‘주말 특별 안전관리’ 현장지휘 했다.

합동으로 해상 순찰 중이던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오천항 남서쪽 약 3㎞해상에서 음주운항 및 항로상 어로행위를 한 레저보트 A호 운항자 이모씨(54세)를 적발하였다.

이모씨(54세)는 21일 아침 06시 40분경 오천항에서 출항하여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보령항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현행법 상 항로상 어로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 오천파출소 순찰정이 A호에 계류하여 위반사항을 확인 중 술 냄새가 풍겨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053%로 측정되어 음주단속에도 적발되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수칙과 기본수칙을 꼭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는 올 들어 음주운항한 수상레저보트 조종자 3명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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