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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해양경찰서, 무허가 어선, 무면허 낚시어선 선장 등 불법선박 잇달아 적발
령해양경찰서, 무허가 어선, 무면허 낚시어선 선장 등 불법선박 잇달아 적발
  • 양창용
  • 승인 2020.06.21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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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불시 검문검색, 신고로 덜미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20일(토) 허가 없이 조업활동을 한 어선과 불법 낚시어선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어선 A호를 이용해 무허가 조업을 한 A씨(50대, 남)는 새벽 2시경 무허가로 조업을 하는 선박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원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홍원항에서 적발되었다.

무허가로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아침 7시경 보령시 학성항 북서쪽 약 3㎞ 해상에서는 불시 검문검색 중이던 오천파출소 순찰정에 의해 불법 낚시어선 B호와 C호가 적발되었다.

B호의 선장 B씨(40대, 남)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만료가 된 상태에서 갱신을 하지 않고 승객(17명)을 태우고 낚시영업을 한 혐의이다.

선박직원법 상 무면허 운항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장소에서 있던 C호는 낚시관리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겨 검문검색 중이던 오천파출소 순찰정에 적발되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늘 적발된 선박 모두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선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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