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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술 취한 채 레저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보령해양경찰서, 술 취한 채 레저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 양창용
  • 승인 2020.06.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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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차단 해상경계강화 활동 중 불시 검문검색에 단속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6일 오전 10시경 밀입국 차단 해상 경계강화 활동 중 충남 홍성군 천수만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양모씨(남, 56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시경 충남 홍성군 남당항에서 음주상태로 출항해 인근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순찰활동 중이던 홍성파출소 순찰정(S-12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되었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4%로 측정되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레저기구를 운항 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레저기구를 운항 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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