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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빙자 인터넷쇼핑몰 사기단 검거
마스크 판매 빙자 인터넷쇼핑몰 사기단 검거
  • 양창용
  • 승인 2020.05.2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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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을 틈타 쇼핑몰 사기를 친 조직폭력배 일당 덜미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0. 1. 20경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함을 기화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게시판에 마스크 상품 사진과 상품설명, 가격 등을 게재하는 등 정상적인 마스크 판매 쇼핑몰인 것처럼 위장하고,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한 폐렴 마스크 5묶음 9,000원’ 등의 광고 문구와 곧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다수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광고하여

2020. 1. 31.∼같은해 2. 3.까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282명을 속여 8,787만 원을 교부 받아 가로챈 마스크 판매 빙자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검거, 그중 조직폭력배 2명 포함 주범 3명을 구속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0조

➯ 10년 ↓ 징역, 2천만 원 ↓ 벌금

특히, 본건 사기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2명(주범)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애초 인터넷 상 명품 쇼핑몰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마스크 판매를 위장한 쇼핑몰로 범행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쇼핑몰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인터넷 게임머니와 지방에 있는 조직폭력 추종세력들을 동원해 세탁하여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범죄수익금 1,180만 원 압수 및 국세청 통보

추적회피 및 단속 대비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를 늦추기 위하여 물품을 배송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범행 전부터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일명 ‘떴다방’ 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금요일에 시작하여 토, 일요일을 거쳐 월요일에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 사기 예방법

- 고객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다른 고객들의 의견이 있는지, 물품 배송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결제를 하지 않는다.

- 다른 사이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사이트는 일단 의심한다.

-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사기를 의심한다.

- 사이트에 게시된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되면 허가 관청에 직접 확인한다.

당부 사항 및 향후 방향

인터넷 쇼핑몰 사기 예방법을 이해하시고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한 쇼핑몰의 경우 물품 구매에 세심한 주의 요망

경찰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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