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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령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5.07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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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김정훈)가 5월 4일부터 4주간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강력사건 등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 의무 불이행된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 신고방법으로는 불법무기류 실물을 가까운 신고소(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 가능하며,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제출해도 된다. 또한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경찰관이 현장방문·접수 가능하다.

이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불법 무기 소지 및 은닉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신고자가 희망하고 총포 화약법상 결격사유 등이 없을 경우 소지 허가가 가능하다.

김정훈 보령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연이어 6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며, “총포화약법 개정(19. 9. 19. 시행)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경우 강화(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에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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