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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이륜차 배달업체 대상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보령경찰서, 이륜차 배달업체 대상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4.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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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김정훈)는 4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관내 배달업체 120개소에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 발송은 봄 행락철 및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이륜차의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관내 주요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운행 시 안전헬멧 반드시 착용, 인도 통행금지, 중앙선침범·신호위반 금지 등 이륜차를 운행하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당부사항이 담겨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교통 홍보 플래카드 제작, LED전광판 홍보문구 송출, 마을 방송, 읍면지역 순회 교통홍보 물품배부, 캠코더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 등 다방면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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