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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홍보실시
보령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홍보실시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4.2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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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김정훈)는 4월22일부터 이륜차 운행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봄 행락철 및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고령 운전자 및 배달업체 종사자·바이크 동호회 등 이륜차의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경찰서는 4월 22일부터 이륜차 운행이 많은 관내 교차로를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과 더불어 순찰 중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발견 시 강력히 계도·단속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LED전광판 활용 집중단속 문구 송출 및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 게시를 통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준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교통 홍보 플래카드 제작, 마을 방송, 고령 운전자 안전헬멧 배부 등 다발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주력하고 안전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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