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25 (목)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양창용
  • 승인 2020.04.10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시행할 예정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29.부터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면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20.2.1.부터 7.31.까지 6개월 동안은 지원수준을 기존에 휴업수당 지급 금액의 2/3 ~ 1/2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4으로 그 외 기업은 2/3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3.16.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에 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 대규모기업의 경우 2/3~3/4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도 1일 7만원까지(대규모기업은 6만6천원)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보령지청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 신고 사업장은 20.4.7. 현재 174건으로 전년동기(1건) 대비 174배 급증하였다.

권오형지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