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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3.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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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강화 & 지방분권 ‘모두 이룬다’

4월 1일 개정 소방공무원법 시행…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충남도 소방공무원 3300여 명이 4월 1일 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국민 모두가 평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안정적인 소방인력 충원과 예산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로써 재정여건에 따른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됐던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을 화재예방 및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도 일괄적인 지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발생 때 보여줬던 소방력의 긴급지원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도 소방본부는 4월 1일 국가직 전환에 맞춰 전국 최초 국가직 신규 소방공무원 85명을 임용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본교육을 마친 상태로 1일부터 도내 각 소방서에서 국가직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손정호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신분 전환은 소방조직의 발전과 국민의 평등한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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