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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양오염 사고 시 긴급방제를 위한 방제대책본부 재구성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오염 사고 시 긴급방제를 위한 방제대책본부 재구성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2.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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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방제 시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제대책본부를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2020년 인사발령을 반영하여 재구성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방제대책본부는 지속성 기름(원유, 중유 등)이 10㎘ 이상, 비지속성 기름(휘발유, 경유 등) 또는 위험·유해물질(황산 등)이 1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되며, 이 이상 규모일 경우 광역·중앙 방제대책본부로 확대하여 설치된다.

방제대책본부는 보령해양경찰서 등 6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관과 3개부(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 자원지원부)로 편성되어 오염사고 시 방제 지휘·통제 및 방제대책 수립, 해상·해안 방제대응, 방제 인력·자원 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충청남도청, 보령시청, 서천군청, 홍성군청, 해양환경공단(대산지사)

방제대책본부는 개인별 임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전략과 방제방법을 신속히 결정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성대훈 서장은 “재구성된 방제대책본부 요원들을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 숙지를 위한 교육 및 4월 중 실제 방제대책본부 훈련을 실시하여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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