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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위한‘공익 직불제’시행
보령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위한‘공익 직불제’시행
  • 양창용
  • 승인 2020.02.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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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콩·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로 자급률을 높이며, 농가 소득안정 ․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에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농업·농촌환경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의무를 지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논 이모작, 친환경, 경관 보전)로 새롭게 개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소농직불금’과 면적 기준으로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면적직불금'으로 분리해 운영된다.
3월말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현행화하고, 4월말부터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공익직불제 농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윤병완 농업정책과장은 "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잘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농업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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