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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변하는 행정에 주민은 괴로워
입장 변하는 행정에 주민은 괴로워
  • 양창용
  • 승인 2020.02.1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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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최근 서산 지곡면, 홍성 갈산 오두리, 당진 송산일반산업단지, 석문산업단지 등지에서 산업폐기물업체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지역의 산업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맞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독극물과 화학물질 등이 도내로 밀려들어오고 있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산업폐기물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서산오토밸리 산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갈등이 첨예한 서산 오토밸리 산단 폐기물 처리장은 현재 90%가량 공사가 진행됐고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상태이다.

특히 주민들은 산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영업구역 문제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변화에 반발하고 있었다. 당초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허가했는데, 갑자기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곳 처리장에서 1.5km 떨어진 거리에 2천 세대 아파트가 있는데도 당초 30만㎥의 매립허가에서 135만㎥ 규모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감사원이 공단 내 산업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영업구역 제한이 관계 법령과 원칙에 위배된다며 충남도에 통보했고, 충남도는 이를 받아들여 최근 영업구역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발생했다.

이처럼 전국의 산폐장 가운데 대부분 일단 허가를 받아낸 뒤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전혀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는 맹점에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업체 측이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했을 당시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원칙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산단 내에만 매립한다는 조항에 대해 감사원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조건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법적문제를 알고도 방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서산 오토벨리 산업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에 의하면 부가 조건으로 '오토벨리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충남도가 '산단 계획'에 명시되어 있던 '산단 계획 영업범위 제한 조건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에 업체는 법적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단 폐기물 매립장 설립을 진행한 뒤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당국은 수년 전부터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결과적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처럼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할 것은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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