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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대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국회의원선거 대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양창용
  • 승인 2020.01.2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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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설 명절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의례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보령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041-935-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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