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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설 명절 前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보령해경, 설 명절 前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1.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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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선박 침입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업종·지역간 조업분쟁, 불법 조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선박 등 침입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이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항·포구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상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배치해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고질적 불법조업,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지만,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은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범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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