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37 (수)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및 반복·상습 체불 근절 대책 시행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및 반복·상습 체불 근절 대책 시행
  • 양창용
  • 승인 2020.01.06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금체불 및 청산 집중 지도 기간(1. 2. ∼ 1. 31.) 운영
-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를 낮추어 생활 안정 지원
- 2020. 1. 1.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 원으로 인상
- 신고감독제 도입,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조사 철저,구속 수사 강화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후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 설 연휴 전까지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토요일 포함)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체불예방감독 및 청산활동 등을 통해 체불임금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체불 등 다수인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노동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 유선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고, 임금체불 신고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 (적용기준) 고시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단, 도산등사실인정은 고시 시행 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

이는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2014년 당시의 임금, 물가 수준을 토대로 결정되어 있어 이후의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추이: (1998년) 720만원→(2001년) 1,020만원 →
(2008년) 1,560만원→(2014년) 1,800만원

참고: 체당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구분)

이와 함께 지난 추석에는 약 2주간 운영하였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올해 설 명절에는 2020년 1월 1달간으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신용‧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한편 고용노동부(보령고용노동지청)에서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신고감독제 도입,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및 강제수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되어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18.4%(‘19.1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서의 구조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 속칭 ‘오야지’ 또는 ‘십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반드시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는 등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석원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