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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9.12.1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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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판매ㆍ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하거나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팩스(☎041-930-0259)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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