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인 시의원
현수막의 경우 "25만원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현수막은 사진으로 판단해 볼 때, "교통안전시설(펜스)"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카 목,
그리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은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된 물건으로,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등(현수막 포함)을 표시하면, 같은 법 제18조(벌칙)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 하시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400만원의 벌금 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신주나 가로등주,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용 현수막을 제외하고, 정치인들의 현수막인 경우 "정당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므로 "불법현수막"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선관위"판단에 따라 불법현수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정당법"만 살펴보지…….다른 법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당법"만 지키고 살면 되나요?
형법은 안 지켜도 되고, 민법도 안 지키고, 옥외광고물법도 안 지키나요?
웃기는 예기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10-6545-6001 서천참여연대 김정태 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