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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환위원장 분노 폭팔!! 지역주민들 암으로 고통받으며 죽어 나가고 있다.
문수환위원장 분노 폭팔!! 지역주민들 암으로 고통받으며 죽어 나가고 있다.
  • 양창용
  • 승인 2019.11.1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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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까요?

우리 보령은 대천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고장입니다.

대천 해수욕장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조개 껍질이 모래가 된 백사장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대천해수욕장 주변에는 조개가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 1958년부터 미군을 거쳐 우리 군대까지 욕장 옆에서 사격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천해수욕장의 바닷속은 각종 포탄과 화약냄새가 조개를 대신해 쌓여가고 있고, 그만큼의 조개가 사라지면서 우리 동양 유일의 패각분 해수욕장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지난 2009년 녹색병원 산하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보령공군사격장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갓배마을의 주변환경을 조사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갓배마을 주민들이 수십년동안 마셔왔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MTBE(10배)와 PCE(3배)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었고, 해양생물체에서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2010년 홍영표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격장 앞바다에서 채취한 굴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지하수에서는 휘발유 냄새와 함께 PCE가 검출되었습니다.

2012년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보고서(보령 공군사격장지원대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 2012년 2월)에 의하면 갓배마을의 지하수에서 PCE와 MTBE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공군사격장 앞의 바닷물에서는 구리와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채취한 굴에서는 시화호의 3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2013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등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격장 앞바다의 굴과 소라 등에서 구리와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보령시에서 갓배마을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PCE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 민관군이 협의하여 의뢰한 환경영향조사에서도 공군사격장 앞바다에서 군용화약물인 RDX가 검출 되었고, 갓배마을 지역 주민의 사망률과 암발생율이 대한민국 평균의 2배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체 조사결과, 2017년도 현재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주민이 9명, 암으로 돌아가신 주민이 20명이었던 숫자는 2019년도에는 각각 16명과 23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35가구 중에서 부부가, 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모두 암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병으로 쓰러져가는데 공군사격장 주변에 서식하는 다른 생명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한여름이면 밤새도록 시끄럽게 울어대는 바람에 잠을 못자게 했던 맹꽁이들도 요즘은 그 소리마저 그립게 합니다. 보호생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의 개체수가 그만큼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카드뮴은‘이타이 이타이 병’의 원인으로 독성 물질로 간과 신장(콩팥), 중추신경과 면역계를 손상시키는 발암물질이며,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는 드라이크리닝이나 금속세척제에 쓰이며 생쥐에 대한 실험 결과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MTBE는 휘발유 등에 들어가는 연료첨가제로 미 환경청(EPA)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RDX는 군에서 쓰는 어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화약물질로 미 환경청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조사 결과 공군사격장 앞바다의 해양수질, 퇴적물, 생물체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군사용으로 쓰이는 RDX라는 화약물질이 보령 앞바다 곳곳에 퍼져 있다는 조사 결과로 공군 사격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도,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 환경부는 2012년의 조사 이후로 정밀 조사는 커녕 추가 조사 같은 후속 조치조차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된 국가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군사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에서 들려오는 100db이 넘어가는 폭음에도, 그래서 청력이 약해져서 바로 옆에서 하는 말도 잘 안들리는 상황에서도 나랏일이거니 하면서 참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수와 바닷속에서 채취한 어패류 등에서 검출된 카드뮴이나 PCE, RDX가 발암물질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들을 마시고 먹어왔던 갓배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암마을 이라는 타이틀의 뉴스로 알려져 있으며, 갓배마을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암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공군은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는 기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공군사격장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진 뒤에야 군 당국은 탄두수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전량 회수가 아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공군과 다투면서 병마에 하나둘씩 스러져가는 주민들의 고통을 보다못한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자 민관협의회를 추진했고,

2016년부터는 공군이 참여하는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2018년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공군과 주민들이 더 이상 서로 다투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하자는 의미로 민관군 상생협력 협의회를 결성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 위원 위촉장을 받아간 공군은 연말인 지금까지 자신들이 훈련하고 막사지을 부지를 보령시에 요구만 하고 있을 뿐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무엇을 하겠다는 제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툼을 내려놓고 주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자는 취지의 상생협력을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기 위한 수단과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민들과 손 붙잡고 서로 상생협력하자면서 웃으며 내민 손의 다른 한편으로는 보령시장에게도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전에는 없었던 비행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작금의 공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한마디로 구밀복검이요 표리부동인 셈입니다.

공군에서는 앞으로 비행사격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미 8군까지 사격 훈련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차 전투기 사격이나 폭격 훈련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양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특구 대천해수욕장의 바다에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격 훈련 중에 발사한 미사일이 공중 폭발 하면서 파편이 갓배마을에 떨어져서 민가의 지붕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칫했으면 인명피해까지 있었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층간소음에 이웃에게 사과하러 오기도 하는 일이 우리네 인정이고 우리네의 도의고 도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응당 공군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주민들의 안부를 묻거나 사과를 했어야 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군 관계자 누구하나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사과의 말을 하러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달라고 하지도 않은 불우이웃돕기 쌀 몇포대를 갖고 와서 찍은 사진으로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있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수거를 도운 것으로 지역사회와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공군입니다.

이것이 정녕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킨다는 대한민국 공군이 국민에게 행하는 인정이고 도의며 도리란 말입니까? 이런 파렴치와 철면피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공군사격장과 이웃한 갓배마을 주민들이 처한 비참한 일상생활이자 참혹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보다 무지하고 대한민국 공군보다 힘이 없으면 암에 걸려도 되고 무시와 홀대를 받아도 된다는 법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상황이 이러할진대, 공군사격장이 지척인 지역 주민으로서 그리고 보령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7조에는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한 자가 복원할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민은 환경오염으로부터 그 권리를 되찾고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우리 보령이 하늘로부터 받은 자원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있는 공군은 책임을 지고 당장 보령을 떠나야 할 것이며,

환경부는 당장 보령 앞바다에 대한 오염을 철저히 조사하여 원상복구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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