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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오세현 시장.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 허가건으로
아산시 오세현 시장.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 허가건으로
  • 양창용
  • 승인 2019.11.0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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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주민(역촌리, 평촌리)과 간담회 진행.

2019년 11월 1일(금) 오후 3시, 송악면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 허가건으로 진통을 앓고 있는 송악면 주민(역촌리, 평촌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아산시 오세현 시장과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송악 마을공간 ‘해유’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는 아산시장(오세현) 과 더불어 송악면 기업형 사슴축사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주민대표 6명과 아산시 공무원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간담회 장에는 50여명의 송악면 주민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하였다.

오세현시장은 “시 행정을 하면서 허가전에 갈등조정을 논의 하는데 본 사안은 이미 행정업무가 끝난 사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쉽고,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자”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주민대책위는 허가이전에 현장시찰을 나왔더라면 ‘주택밀집구역이며 친환경농업단지에 300여미터 근처에 중학교와 인근에 초등학교를 두고 있고 외암리 민속마을도 근접해있는 현장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았겠냐며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현장시찰 없이 허가를 내어주고 보는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주민대표단은 현재 허가지는 송남초와 송남중에서 창문을 열고 수업하기 어려운 정도의 가시거리라며 학생들의 일상적 교육활동이 불가하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시골마을에서 축사 이격거리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육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주택밀집지역등을 강화한 조례개정을 주문하였다.

이에 아산시 오세현시장도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축사관련 조례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주민대표단은 현재 허가된 신축 사슴축사 주인과 주민대책위, 아산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소통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아산시는 축사주인에게 협의체 참여와 함께 협의체 회의이전까지는 공사 중단도 권고하겠다고 약속하며 현재 허가건에 대한 자세한 협의내용은 ‘협의체’를 통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후 신축축사 주인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램하며, 성숙한 태도로 사슴축사 주인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의체’에서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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