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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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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창용
  • 승인 2019.10.3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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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면 주민번영회 와 협의 약속을 이행하여 지역 기업과 주민간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진 정 서

주교면 주민번영회

(주) 제이앤지 대동

보령시

시장님 귀하

2019년 10월 23일

대 표 자 : (주) 제이앤지대동

김 기 승

주 소 : 충남 보령시 울계큰길 460

연 락 처 : 010-3045-0050

- 진 정 서 -

1. 민원인 : 주교면 주민번영회 (주) 제이앤지대동 대표

김기승은 보령화력 7∼8호기 발생하는 석탄회 (FLY ASH)를 지정함에 있어 보령시,보령화력과 협의 약속을 이행하여 지역 기업과 주민간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2. 7∼8호기 건설하며 지역민의 숙원 협의 사항에 약속한 바와 같이 석탄회(FLY ASH) 발생하면 전향적 협의에 의하여 7∼8호기 건설이행 부속 협약에 따라 2008년 준공과 동시 보령시, 보령화력,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석탄회 업체지정은 보령시 7∼8호기는 주교면 주민번영회(주교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업체로 결정하고 경원소재를 거쳐 (주) 삼표기초소재와 협약하여 마을 주민소득, 복지육영사업으로 지속하여 추진하여 왔는바

3. (1)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 협약서

(2005년 1월 31일)

(3)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 부속 협약서

(2008년 6월 5일)

(2) 주교면 대책위원회 보령화력 7∼8호기 협의사항

(2005년 4월 7일)

(4) 7∼8호기 석탄회(FLY ASH) 매각관련

보령시 청양군 보령화력 협의

(2008년 5월 16일)

(5) 보령시 보령화력 석탄회 업체 지정통보

(2008년 1월 15일)

(6) 보령시 보령화력 석탄회 업체 지정통보 유보

(2008년 1월 16일)

(7) 보령시 보령화력 석탄회 처리업체 지정

(2008년 2월 15일)

(8) 보령시 보령화력 석탄회 처리업체 지정

(2009년 1월 6일)

4. 이에 따라 7∼8호기 건설이행 부속 협약과 청양군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보령시 청양군 보령화력 발전소와 협의를 거처 7∼8호기 석탄회 판매대금 일부 발전기금은 청양군으로 약속하고 7∼8호기 업체지정은 협약에 따라 보령시로 하여 주교번영회(주교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정제업체로 하기로 약속하고 2008년 2월 15일 보령화력 발전소에 지정통보 하여 주교번영회(주) 제이앤지대동과 삼표기초소재 (주) 협약하여 12년간 주민화합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5. (결론) 그러므로 보령시의 업체지정 권한에 7∼8호기는 주교번영회(주교대책위원회)에 관행. 관습적으로 업체 지정하여 주빈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업체 지정권을 부여하여 주시길 보령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교면 주민번영회. (주) 제이앤지대동 임원 일동

2019년 10월 일

※ 별첨

1. 서명

2. 7∼8호기 건설이행 부속협의서

3.주교번영회와 발전소 협의서

4. 보령시, 청양군, 보령화력 회의 결과

5. 석탄회 업체지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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