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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 반대 기자회견문
송악면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 반대 기자회견문
  • 양창용
  • 승인 2019.10.2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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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역촌리는 인근에 송남 초등학교와 송남 중학교가 있으며 주택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면 소재지이다. 이런 곳에 아산시는 부지 1472평,384평의 사슴축사(205-10.11번지) 신축을 허가해 주어 현재 주민들과의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악취와 분뇨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 및 송남 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특히 송남 중학교 학생들이 일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가 문제이다.

아산시가 2017년 ‘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하, 축사조례) 개정을 통해 ’양과 사슴의 경우 주택밀집지역 1천미터에서 2백미터 이하의 이격거리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 고시를 비로사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슴 축사와의 이격거리가 200미터로 짧은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산시의 현행조례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는 조례이며, 2017년 개정당시에도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 및 단체의 반발로 개정에 나서 그때그때 땜질식 수정에 그쳤다는 쩍을 받으며 ‘누더기 조례’라는 악평을 받고 있다.

사슴의 악취와 소음은 전후방 5km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최소기준이라는 환경부 고시도 4백미터인데 아산시가 이격거리를 2백미터로 완화하여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성하는 것은 가히 정치적 해석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 아산시는 빠른 시일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와의 이격거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근 청주시의 경우도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였고 기존의 2백미터 거리에서 학교는 더 추가하여 5백미터 이내로 이격거리를 강화했고, 충북 교육청은 학생기숙사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이격거리를 적용하라고 강조한 사례도 있는바, 아산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축사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라.

지역은 주거, 교육, 생계, 문화가 더불어 발전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고, 축사조례에 있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 강화가 답일 것이다.

송악면은 친환경 농업 지구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반딧불이 보존지역이다.

혁신 교육특구라고 말해도 될 3개의 혁신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축사에 대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아산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촉구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아산시는 송악면 13개리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구역인 역촌리와 평촌리에 사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

2.아산시는 사슴 축사 신축 허가 전 학교시설 관련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송남 초등학교, 거산 초등학교, 송남 중학교)에 대해 거리와 조건들을 고려하라!!

3.아산시는 축사 허가이전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4.아산시는 축사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허가시 이격거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

5.아산시는 무분별한 축사 신축허가 이전에 민가와 구별되는 대안 사업구역을 지정하라!!

- 송악면 기업형 축사 반대 주민대책위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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