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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민원담당 공무원의 생각
새내기 민원담당 공무원의 생각
  • 양창용
  • 승인 2019.10.28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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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5동 지방행정서기보 전신혁
대천5동 지방행정서기보 전신혁
대천5동 지방행정서기보 전신혁

대천5동주민센터로 공직을 시작 하며 민원실 업무를 맡은지 1년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가족관계 등 통합민원업무 담당해왔다.

선배 공무원분들의 배려와 격려 덕에 조금씩 적응하고 함께 근무할 수 있어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다.

그동안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업무를 보며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근무하면서 내 자신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다.

첫 번째 인감증명업무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이다. 먼저 신분증의 종류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다. 하지만 종종 편람상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ex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등을 민원인이 지참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와 해양경찰청장의 직인 또한 찍혀있는 이 면허증은 인감증명업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면허증은 주민등록시스템상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편람에 규정되어있다. 이 사항으로 가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민원 또한 생겼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지문 확인 후 본인의 등 초본의 한하여 발급이 가능한 시행령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등 신분증을 두고 온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는 물론 참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 등은 진위여부 판별이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업무상 신분증으로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참 좋은 제도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이다. 이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인감의 대체제이다. 인감과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은 이러하다.

인감도장을 분실했거나 인감대장을 새로 만들 경우 민원인의 관할 동사무소만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오직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여 인감처럼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인감대비 약 5%미만인 실정이다. 아마 금융기관, 부동산, 자동차매매업체등 인감증명서의 수요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직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별도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번거로운 인감 대신 시민들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공직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변함없이 초심을 잊지 않고 매일 배운다 는 생각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보령시에 꼭 필요한 공직자가 되고 싶다

끝으로 대천5동의 직원들은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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