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에 따른 체납 건강보험료 등 연체금 면제 및 건강보험료 30% 경감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화재 발생으로 인해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 면제 및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체납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는 소방서 발행 화재 증명원과 연체금 징수 예외 신청서를 화재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은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어려울 경우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과 보험료 경감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연체금 면체 및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령시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