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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보령시청 불륜說 어디까지 왔나?
바람 잘 날 없는 보령시청 불륜說 어디까지 왔나?
  • 양창용
  • 승인 2019.10.24 09: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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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 공무원들의 불륜 설은 어제 오늘 일 만은 아니지만 유난히 보령시청 공무원들의 불륜說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다시 모씨의 불륜설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며 세간에 이슈로 등장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떤 이는 보령시청 터가 氣가 너무 세서 그렇다는 말과 보령시청을 이전하고 후문 쪽 화단에 심은 소마무가 말라죽어 그 원기가 물이 필요하여 항상 뒷문 쪽이 의심스럽다고들 한다.

이유야 어쨌든 지난번 터져 나온 모 직원들 사건에서 보듯이 보령시청 직원들이 그동안은 남들 눈치 보면서 은밀하게 만나던 시절이 있었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은 후는 더욱 노골화 되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 언론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불륜 남녀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불륜행각으로 인한 이혼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보령시청의 공무원들의 이혼 통계는 불확실 하다.

누구보다 법을 아는 공무원들이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정을 모를 리는 없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불륜행각이 들통 나게 되더라도 대부분 사회적 명예의 수치나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만 입을 뿐이고 직장차원에서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불륜행각으로 인해 직장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원등 상급기관에 해당 사실이 알려질 경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제는 보령시 공무원들이 더 이상 불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오로지 보령시민만 바라보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 먼저 찍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공무에 열중하기 바란다.

신임직원, 유부녀들도 너무 짧은 치마나 엉덩이가 노골적으로 꽉 째는 청바지를 가급적 느슨하게 입고 출근하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작업 당하지 않고 별생각 안 들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동대동 전직 모 공무원은 “이제는 보령시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미소. 친절. 청결운동 교육에 불륜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누구와 불륜했다는 이런 헛소문이 안 들리도록 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 모두 홀딱 벗고 보여줄 것이 있으면 대천해수욕장에서 다 보여주고 더 이상 가족들까지도 개망신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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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 2019-10-24 20:44:51
세월에 장사없다고 기사가 많이 약해졌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하던 시대가 생각남
슈필겔도 생각남
고소고발이 무섭긴 무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