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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사장님 자회사로 가시면 우리도 따라갑니다.
박형구 사장님 자회사로 가시면 우리도 따라갑니다.
  • 양창용
  • 승인 2019.10.2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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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사장님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사장님께서 외면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본부에서 소방/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중부발전본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시위를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가직이나 소방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주장도 아닙니다.

문제인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박형구 중부발전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자회사로 가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님이하 간부급 직원들 일부라도 자회사로 이직을 하면 우리도 적극 동참할 의사가 있지만 밀어붙이기 여론몰이 식으로 몰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인 『소방/방재 용역』이 직접고용 대상인 이유

[이견 1]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 중부발전사 (직접고용 불가 주장!)

○ 근거1: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 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설명1: 우리가 하는 소방업무는 위 근거 항목에 의해 4개 발전사에서 자회사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생명·안전 업무의 구체적 범위가 아니다.

■ 소방/방재 용역 (직접고용 주장!!)

○ 근거1: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 설명1: 우리가 하는 일은 국가기간산업의 소방업무로 ‘소방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공공기관 외관점검, 소방설비 정비 등), KOMIPO-2119(방재센터) 운영(소방차 운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전 발전소 화재설비 감시 및 제어 등),대관업무(소방서 및 유관기관 점검 지원. 유관기관 훈련지원, 응원협정에 따른 외부기관 화재진압 지원) 등 목숨을 걸고 하는 일로 업무 집중도와 책임의식이 저하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 근거2: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 업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설명2: 보령발전본부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 주요시설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말은 핑계에 불가하다.

※ 「소방기본법」 법적 근거3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견 2]

■ 중부발전사 (직접고용 불가 주장!)

○ 근거1: ‘국민’은 일반 공중, 대중을 의미(공공성)을 재지정함.

<노무법인 서정 컨설팅 자료_1.3 전환기준> 참조

▲ 생명·안전 업무: 일반 공중(대중)이 출입/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직무로서, 직무 수행의 과정, 결과가 일반 공중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업무

▲ 작업자의 업무 집중력 또는 책임의식 저하가 일반 공중(대중)의 생명(사망, 질병/부상 등건강상 유해 포함)이나 안전(신체의 질병, 부상,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위협하고, 그 영향이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업무

○ 설명1: 「수행업무의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부재하고, 설비점검, 화재예방활동중심, 생명/안전 관련 직접성 낮으며, 화재진압, 구호활동 보조적, 제한적 역할/책임 한정」 ➔ 생명/안전 밀접 직무 비해당함

■ 소방/방재 용역 (직접고용 주장!)

○ 근거1: 노무법인 서정 컨설팅 자료_3.2.4 「중부발전 직무별 검토_용역」 내용‘2안: 직접고용’ - 생명/안전직무 해당 근거

■ 「화재진압, 구조, 응급조치 활동 일부 포함하고 있고, 발전소 화재 확대 시 발전기능상당기간 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설명1: 친기업 용역노무회사 ‘서정’에서 조차 2안으로 직접고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왜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가?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의 어디에도 국민을 공중(대중)으로만 본다는 말이 없는데, 국민을 대중으로 재지정함은 도대체 어떤 목적에서의 발상인가?

○ 근거2: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필요한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일자리기획단보고용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 32page 표9. 비정규직 사용금지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총합계 점수)에서 5번 항목 [재난관리] 재난 관리와긴급 구조업무 점수(91.1) 순위(1등), 50page 라.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필요한 생명·안전업무 범위(최종 제안) 범주2 [발전분야] 운전, 정비/안전관리, 관제/운영, 응급 대응 업무 등

○ 설명2: 친기업 노무법인 ‘서정’에서 만든 컨설팅 자료_1.3 전환기준 「생명/안전직무 범위」

(2018년 08월)에만 근거가 있어서 이 근거를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일자리기획단’에서 이미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연구용역 의뢰를 하여 제출받은 최종보고서(2017년12월)가 있다. 이 내용을 인용하면 5번 항목 [재난관리]는 91.1점으로 전체 비정규직 사용금지인 생명·안전업무 항목에서 1등이다(90점은 유일하게 넘고 있음)

○ 근거3: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내용동 법률안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 업무”로 규정하면서,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설명3: 발전사에서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만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라고 규정하며,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 업무라고규정한 부분은 설명을 피하고 있다.

[이견 3]

■ 중부발전사 (직접고용 불가 주장!)

○ 근거1: 「노동조합법 42조의 2」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따라서 발전소에서 소방설비 유지관리 및 방재센터운영 용역은 필수유지업무도 아니다.

○ 설명1: 타 공공기관 사례와 소방방재용역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발전소 화재 시 국민(일반대중)의 인명피해 발생 사례 없음)

■ 소방/방재 용역 (직접고용 주장!)

○ 근거1: ‘소방응원출동 협정서’ 제1조(목적) 본 협정은 상호 소방력을 결속시켜 화재 등 각종 재난 방어 합동권을 구성함으로서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상황 및 재난대비 합동훈련, 기타 필요시 상호 신속한 응원출동으로 화재 등 재난의 대형화를 방지하고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설명1: 이 ‘소방응원출동 협정서’는 보령소방서장과 보령발전본부장, 신보령건설본부장, 보령LNG터미널(주) 운영본부장이 협정한 내용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 등 국가기간산업뿐만 아니라 공중(일반인)의 재난, 화재도 서로 협력하여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을 서로 지원하겠다는 협정서가 있는데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소방업무를 발전소 화재에만 국한시켜, 일반인들에겐 전혀 피해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는 성립 되지 않는다.

또한 화재출동이 보령발전소에만 국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고, 실제로 이 ‘소방응원출동 협정서’로 인해 외부 화재진압, 외부 안전사고 지원,외부훈련 지원 등 소방서와 발전소 요청에 따라 출동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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