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15 (금)
김한태 도의원「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한태 도의원「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양창용
  • 승인 2019.10.07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김한태 도의원

2017년 12월 기준,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515㎢로 전 국토의 15.1%에 산재해있습니다. 군용 토지 중 특히 군사격장·군용비행장 등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포 사격훈련과 전투기 등의 이착륙으로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전국의 약 31만 5천여 세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신체적·재산적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인간은 78~80웨클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에 노출되며, 주변지역 내 토지·건물의 가치하락 등 재산상 피해는 물론 노동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보령을 비롯해 서산·논산·태안·아산·서천 지역에서 군사격장 및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에는 해양관광도시에 어울리지 않게 2개의 군사시설인 공군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흑동에 소재한 공군 제2388부대 사격지원대는 1962년 8월에 설치되었고, 1년에 150여 일 동안 발칸, 오리콘 등 대공포를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 사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천읍 소황리에 소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웅천파견대는 1986년 12월에 설치되었고 1년에 220일 정도 기관총 사격, 폭탄과 조명탄 투하 등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격 시에는 전화통화가 어려울 정도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 위축과 인근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편, 서산시의 경우 1996년 해미면과 고북면 일원에 제20전투비행단이 창설된 이후 군용기가 이착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주민이 4개면 2개동 1만 여명에 달합니다. 서산 군비행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노성면 일원에서 헬기소음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가축사육 피해가 있으며, 태안군의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포발사 시험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시설은 없지만 서천군의 경우 보령시 웅천공군사격장을 이용하는 공군비행기 소음이 심하며, 아산지역은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 둔포지역 주민과 일부 아산시민들이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군용비행장·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방지와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인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수십 년이나 침해되며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최근 국회에서는 10여 년 간 장기 계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동 법안을 근간으로 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을 하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등을 펼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로써 군사격장·군용비행장 등의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국민의 우리 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과 군사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국회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후속조치가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1. 국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인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2. 정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대비하여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